지역특화형 비자 2025 신규 발표내용! F2-R, E7-4R F4-R 3종 정리




지역특화형 비자 2026년까지 확대! F2-R, E7-4R F4-R 3종 정리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2026년까지 확대되며, F-2-R, E-7-4R, F-4-R 등 다양한 비자 유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비자 유형과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 (F-2-R)

대상 지역 확대

기존의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이 추가되어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2025년2월기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E-7-4R) 신설

신설 배경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E-7-4R 비자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환 요건 및 혜택

E-9 또는 E-10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고,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E-7-4R 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광역지자체 가점이 상향되어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E-7-4R 비자 소지자가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동반 가족의 취업 기회

E-7-4R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도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와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 단순 노무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단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 개선

○ 한국어 능력 기준은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에서 4단계[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으로 상향하여 한국어에 익숙한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는 제외

 ○ 또한, 외국인 고용인원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동일 업체에 최대 20명까지 허용하던 외국인 고용인원을 확대하여,  지역 업체가 규모에 따라 최대 50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동포 비자 (F-4-R)

대상 및 요건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의 외국 국적 동포 등이 대상입니다. 자격 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동포와 그 자녀는 지역특화동포(F-4-R)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취업 활동 제한 완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추천 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반 배우자도 단순 노무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가족의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확대와 개선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 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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